성희롱 교육.........
직장에서는 심심찮게 대두되는 문제인데, 산악회 연말 모임에서 그 문제가 생겼다. 그냥 웃어넘
길수도 있을 정도였는데도 당사자는 무척 불쾌했나 본데, 그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아마 참고 있기가 거북해서 나중에라도 그랬을 것이다. 상대방은 또 그렇
게 기분나쁘게 생각할 줄은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얼마전에 직장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들은 내용은 이렇다.
성희롱...성추행 보다는 가벼워서 형사처벌감은 아니지만, 민사의 대상은 되어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직장에서는 파면까지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장
난으로 시작했다가 큰 코 다칠 수있다. 판례상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한 경우도 있고, 개망신
당하면서 평생을 일한 직장에서 불명예퇴직을 당한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성희롱은 남녀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여성 피해자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직장 여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예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동료들끼리도 피해를 많이 느낀다고 한다. 특히 동성끼리도 몸매 이야
기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사는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면 해당이 된다고 한다. 불쾌감
을 느끼면 즉시 자기감정을 솔직히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한다. 경고를 했는데도 계
속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즉, 나는 장난으로 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
롱이 되는 것이다.
직장내에서는 음란 사이트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성적이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만 해도,
불쾌감을느끼면 해당이 된다고 한다. 만약 본의 아니게 컴퓨터에 음란 사이트가 자기가 모르게
떴을 경우에도 동료가 그 화면을 내가 보고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성희롱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 때는 상대방에게 얼른 '이런 화면이 도대체 왜 떴지?" 하는 식으로 오해가 가지 않게
바로 해명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괜히 쑥스러워서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지나친 야한 농담도 또한 해당이 된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들 자아반성들을 많이 했다.
우리 팀에 단 한 명 뿐이신 남자분, 엄청 당했다고 큰소리로 얘기해서 웃었다.
보통 피해 신고 건수가 주로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은근히 당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기
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 심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어떤 분은 앞으로는 야한
농담 안하겠다고 큰소리로 이야기해서 웃었다.
우리 직장에서는 서로 불쾌감을 느낄 일이 별로 없었기에 웃어 넘겼지만, 술자리에서 술을 따
르도록 권하는 행위, 춤을 강요하는 행위, 물론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서상 편안하게 용인할 경우 서로 괜찮겠지만, 조금이라도 불쾌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서는 안되고, 당사자도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만 한다고 한다.
연말에 술자리도 많고, 모임도 많은 시기.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들 해야 할 듯......